‘부친 연좌(농지법 위반 혐의)’ 국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경선 포기 강수
2021-08-26 김두수 기자
윤희숙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이 산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밤부터 이어진 지도부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선경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사퇴선언과 함께 이날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퇴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대표 등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오는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이 이 기간에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표결 처리된다.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로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결국 당 소속 의원만 171명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