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2021-08-30 정세홍
재향경우회는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가 치안활동과 공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구민들의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각종 봉사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치안협력, 지원 사업과 호국정신 고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재향경우회 회원에 대해 별도의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