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속도

2021-08-31     김두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