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던지고 곡괭이질도… 연인이 탄 차 부순 40대 집유

2021-08-31     이왕수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이 탄 차를 곡괭이로 내리쳐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공터에서 연인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내려쳤다.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약 600만원가량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 차량을 파손한 적이 있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