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정
2021-09-02 이형중 기자
이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아파트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자입찰방식으로 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 방법과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입주자 동의 없이 입대의가 법상 절차만 따라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정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다면,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택관리서비스 질과 만족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