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중구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 보호 조례’ 가결

2021-09-03     정세홍
중구의회는 2일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를 위한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구청장은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방향과 목표, 구조·치료, 교육·홍보 등 반려동물 관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강혜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의 유기문제나 각종 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