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前국회의원” 속여 대출 알선한 60대 ‘집유’

2021-09-03     이왕수 기자
친형이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속이고 대출을 알선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 달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 접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대출을 받아 서울의 땅을 매입하려던 B씨는 2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실제 모 증권사 직원을 소개하며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