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송정금강펜테리움2차 계약연장 관련, 임차인-업체 ‘임대료 인상’ 갈등 지속

2021-09-07     이우사 기자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5일 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된 울산의 한 아파트(본보 8월25일자 7면 보도)가 재계약 관련 임대료 인상안을 두고도 임대의와 임대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북구 송정금강펜테리움2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아파트 전체 304가구 중 대부분이 최근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약연장과 관련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안을 두고 여전히 임대의와 업체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임대업체의 재계약 조건은 전용면적 99㎡ 기준 기존 보증금 2억99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3.3% 가량 인상하고, 임대료는 11만원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임대의는 업체의 제시안을 수용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3억원을 넘어가면서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가구별로 대출연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의가 모두 2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77%인 174가구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고, 나머지 50가구는 보증금 인상안에 찬성했다.

이에 업체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7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등을 엄수해 임대의와 ‘임대보증금 법정비율 내 증액 및 월임대료 동결안’을 협의 완료했다”며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