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는 울산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부터 서둘러라

2021-09-08     정명숙 기자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시 중의 하나다. 그러나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토부가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추진한 다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울산과 부산은 언제 후보지를 선정할 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토부가 2021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에서 인지해서 겨우 확보하더니 이젠 후보지 지정보다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울산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삼아 판교2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사업이다. 현재 450여개의 창업·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2밸리는 5년 만에 70조원의 매출을 달성해 4차 산업의 심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지역균형뉴딜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울산으로선 도심융합특구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일을 거꾸로 진행하던 국토부가 새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울산과 부산의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울산·부산시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별법은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시)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용역기간이 1년으로 예상되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도 지난 5월에야 발주됐다.

국토부가 5개 시범도시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23일이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와 대구·경북 등은 국·시비를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고, 2차로 올해 3월에 선정된 대전도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벤처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성공의 관건이다. 한정된 인적자원을 고려하면 어느 도시든 먼저 완공하는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된만큼 울산은 이미 많이 불리해졌다. 국토부는 울산 후보지 선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후장대한 제조업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다가 어느새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울산에 있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