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가결

2021-09-08     정세홍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7일 박경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는 한편 대여사업자 역시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과 안전기준 마련·배포, 안전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용자 역시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운전자 의무준수사항 이행 등도 포함했다.

박경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돼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제 기능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