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괘천 착륙장(패러글라이딩) 사용허가 받아야

2021-09-09     이왕수 기자

매주 주말마다 불법 야영객들에게 사실상 점령 당하는 울산 울주군 간월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본보 9월6일자 6면)이 당초 자연공원구역이자 친수공간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패러글라이딩 이용자와 야영객들 모두 무단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한 셈이다. 울주군은 사용허가신청 등 절차를 거쳐 착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잔디광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비롯해 불법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상북면 등억알프스야영장 인근이자 작괘천 계곡을 끼고 있는 간월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은 지난 2017년 10월 조성됐다. 군이 온천교에서 등억교까지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패러글라이딩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약 2900㎡ 상당의 잔디밭을 만들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자연공원이자 친수공간 조성이 주된 목적이다. 이후 협회가 잔디광장 입구에 ‘간월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라고 표기한 안내판을 세우면서 사실상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

군은 우선 패러글라이딩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해당 부지를 착륙장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착륙장으로 이용되는 기간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 친수공간 이용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입구에 패러글라이딩협회 명의로 설치된 안내판도 수정 또는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모임을 갖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서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막을 기간제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2017년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지만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잘못 알려졌고, 주민 이용도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작괘천을 끼고 있는 잔디광장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는 동시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리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