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숨지게한 산후도우미 혐의 부인

2021-09-09     이왕수 기자
태어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영아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각각 한 차례씩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을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선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당일 떨어뜨린 사실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찍힌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법의학 전문가 소견, 피해 부모 진술, A씨 본인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열린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