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숨지게한 산후도우미 혐의 부인
2021-09-09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각각 한 차례씩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을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선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당일 떨어뜨린 사실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찍힌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법의학 전문가 소견, 피해 부모 진술, A씨 본인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열린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