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지켜
2021-09-09 이왕수 기자
부산고법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정 동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1월 같은 당 소속이자 동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황명필·김태선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이상헌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도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청장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 모두를 지지해달라는 의미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 주민이었던 이상헌 의원 의정보고회에서의 정 청장의 발언은 유죄로 봤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도 유죄로 봤다.
정 청장이 실내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선 “실내 확성장치 사용을 모두에게 허용할 경우 지나친 소음공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공공의 질서·안녕을 해치게 되고 선거운동도 가열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정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해석상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선고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고결과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 동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동구청 직원들은 항소심 판결에 안도하며 정 청장의 역점 추진 사업에 탄력을 기대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어제(7일)까지만 해도 직원들 사이에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팽배했다”면서 “청장님도 거의 포기상태였는데, 결과가 잘 나왔으니 이제는 내부 기강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공무원은 역점 추진 사업과 관련 “꽃바위 바다소리길 사업과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 등 역점사업은 청장님이 중간에 나가시면 신념을 갖고 추진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젠 우려를 덜고 계획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이왕수·김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