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비대위 “조합 운영 감사 집행을”
울산시·북구청에 촉구
2019-11-26 정세홍
이들은 “지난 1998년 토지구획정리조합 인가 후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 조합공사비 605억원을 탕진하고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사상 초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부도가 났고 결국 조합이 파산했다”며 “지난 18일 조합의 파산선고 항고도 기각돼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집행부는 파산이란 중차대한 과실을 범하고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행정기관 역시 조합 집행부의 부실운영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은 물론 도심 미개발로 장기 방치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해줄 것, 현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 지난 20년간 조합의 재정운영 보고와 회계장부 공개할 것, 조합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