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적, “외국인 공연 추천제, 내국인과 형평성 어긋”
2021-09-10 이형중 기자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는 현행법상의 제도다. 하지만 추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표현물은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유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연물 심사 기준 또한 불명확해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미추천 사유로 ‘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 부족’ 등 모호한 기준을 공연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