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전통시장 8곳 주변, 울산경찰, 한시적 주정차 허용

2021-09-10     이우사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오는 13~2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하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