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골프장 ‘빛공해 규제밖’ 논란
2021-09-10 김갑성 기자
9일 양산시와 상북면 주민 등에 따르면 양산에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골프장 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명 공해에 대한 대안 없이 영업 중에 있다.
경남도는 최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열람공고를 했다. 도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에 따르면 양산시는 표준지 17개소 중 적합은 8개소, 부적합은 9개소, 판단유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율은 52.94%였다.
양산지역 골프장 가운데 상북면 A골프장과 B골프장의 조명공해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이들 골프장은 3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새벽 5시부터 1부, 낮시간 2부, 오후 6시부터 3부가 진행된다. 오후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호황기를 맞아 새벽 1시를 넘겨 영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골프장 1.4㎞ 내에는 공암·감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다. 상부에 위치한 대석마을에서도 빛 공해를 체감하고 있다.
주민들은 “야간에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골프장 조명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체육시설업법에 구체적인 조명 기준치가 없다는 데 있다. 체육시설을 조명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지자체도 있지만 경남도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