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학교에 주차하세요”, 18~22일 학교 운동장 등 주민 주차공간으로 개방
2021-09-15 차형석 기자
학교(기관)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시설물 보호와 연휴 마지막 날 이동주차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공유누리(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해당 학교의 주차시설 개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