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 음성 확인’ 문자로는 안되나요?”

2021-09-16     김가람 기자
A(34·울산 울주군)씨는 최근 다니던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신종코로나 검사 비용을 포함해 발급 비용이 7만~20만원 등 다소 높은 편이라, 보건소를 알아봤으나 음성확인서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무료인데, 음성확인서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답답해했다.

병원 시술이나 입원, 해외출국 시 등에 필요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두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발급비용이 부담인데다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음성 확인 문자는 요구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7곳이며, 7곳 전부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 병원은 진찰비, 검사비, 확인서 발급비 등을 포함해 음성확인서 비용 21만3050원을 받고 있다. 영문 발급 추가비용은 없다. 또 다른 병원은 8만1000원을 받고 있으며, 영문 발급 시 2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들 병원은 보건소 등 타 기관에서 미리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 목적이 있는 코로나 검사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라 비용이 좀 높은 편이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음성을 받았더라도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로만 결과를 통보할 뿐 음성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하루에 수천명에서 많게는 만명대의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서류작업까지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보건소 음성 확인 문자에 대해서는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는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