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호송차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1심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선고

2019-09-27     김도현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