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서 빌려준 돈 왜안갚나”, 직장동료 살해 50대 징역 20년

2021-09-24     이왕수 기자
도박장에서 빌려간 1100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씨 부탁을 받고 1100여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이사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됐고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만나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