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2021-09-24     정세홍

울산 중구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직자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제한·금지 의무’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제공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영상과 자료를 활용해 내부 행정방송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