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로 교통흐름 개선, 감속차로 등 대책마련”

2021-09-27     이형중 기자
울산시는 26일 이예로 LH혁신도시 구간 교통흐름 개선 등에 대한 황세영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나서 “LH구간에서 옥동방향의 원유곡교 끝단에서 감속차로를 일부 설치하고 안전지대 등을 개선해 공동주택(호반, LH2단지), 주택지, 동원로얄듀크APT에서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예로는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평면교차를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신호등이 있는 평면 교차로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 상황에서 완전개통시 이예로 본선(옥동방면)에서 공동주택 진입시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실정이라며 감속차로 및 안전지대 개선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