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순연 오늘 결론

2021-09-27     김두수 기자
국회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예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강행처리 땐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전면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 “언론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서라도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