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잇단 불법매립 의혹…굴착조사는 한계

2021-09-29     이왕수 기자
울산 울주군 관내 성토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성토 면적이 넓고 매립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보니 불법 여부를 밝힐 굴착조사의 한계에다 비용부담까지 따르고 있다. 인허가 및 공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적발시 엄중처벌 등 근절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의 한 농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굴착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주민들은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굴착조사를 요구했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합동으로 토사 매립 위법성과 실제 폐기물 매립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약 5000㎡ 면적으로, 이날 민원인이 임의로 특정한 2곳에서 굴착조사가 이뤄졌다. 한 곳에선 약 1m가량을 파내면서부터 검은색을 띄고 있는 토사층이 발견됐고, 또 다른 곳 역시 짙은 색 토사와 함께 마대자루 등이 발견됐다.

주민 등은 “약 2년 전에 성토가 이뤄졌는데 부지 내에 위치한 저수지에선 물고기가 폐사하고 기름 흔적도 있었고, 땅을 파봤더니 마대자루도 수십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와 군은 “폐기물이라면 화학약품 냄새가 나지만 이곳에선 냄새가 전혀 없고, 마대자루는 흙을 담아 제방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이곳이 저수지였는데, 검은 토사는 퇴적물로 추정되며, 그 위에 마사토 등으로 성토한 것으로 보여 폐기물은 아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곳에서 채취한 토사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폐기물 성토 의혹이 제기된 삼동면의 한 영농체험시설 부지에서 굴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지만 넓은 부지에서 폐기물이 묻힌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쉽지 않고 굴착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불법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휘웅 시의원은 “‘폐기물이 묻혔다’고 제보 받은 곳이 10여곳에 이른다”며 “행정당국은 시간이나 비용을 떠나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조사에 나서야 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