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반쪽짜리 법안”…使 “처벌남용 우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과로 방지 부족을, 경영계는 처벌 남용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날 확정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를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해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등을 갖추는 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도 해당 예산의 의미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울산상공회의소는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모호한 규정들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산업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모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