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입차 매매 투자 미끼 11억원 가로챈 딜러 실형

2021-09-29     이왕수 기자

중고수입차 매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매입가에 비해 5~20%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24회에 걸쳐 1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 딜러 행세를 하며 수익금의 절반을 B씨에게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수입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A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C씨는 중고 수입차 계약금 등 약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업무상 횡령)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피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