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외광고물 제작·설치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2021-09-30 차형석 기자
울산 남구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간판) 제작·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전반적인 피해를 입은 남구 내 소상공인으로, 옥외광고물 제작 또는 설치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고물 제작과 설치는 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남구청 도시창조과(광고물계)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1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0월말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226·5872.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