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경찰·건설업자 실형 확정

2021-10-01     이왕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재임 시절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울산지역 경찰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을 촉발했던 이번 사건의 판결이 하명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상가 분양금 명목 등으로 9명으로부터 50억여원을 챙기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형에게 ‘A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고 A씨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을 맡게 되면서 울산시 측을 협박하기로 B씨와 공모, 용역계약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계약을 한 김 원내대표 동생 등이 형사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며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13건 중 6건을 유죄로, A씨와 B씨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A씨와 B씨의 강요 미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해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직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시장인 김기현 원내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게 골자다. 경찰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되는 날 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민주당 국회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