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도 현미경 감사 총력

2021-10-01     이형중 기자

울산시의회가 내달부터 연말까지 올해 마지막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일정에 돌입한다.

통상적인 각종안건 심사는 물론 울산시 및 울산시교육청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면서 집행부를 상대로한 예산 및 행정운영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의정활동의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0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 일정이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현행 5분 자유발언의 인원제한을 폐지하고 총 발언시간을 6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가결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는 산업육성, 저소득층 지원, 인구정책 등 다양한 안건심의가 다뤄진다.

주요 안건은 울산시의회 기본조례안, 울산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울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마지막 정례회(2차)는 11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47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또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에 2021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도 심사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한 현미경 감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