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개발 반복한 영농법인 실소유주 구속

2021-10-01     이왕수 기자
산지 불법 개발로 처벌(본보 3월25일자 6면 보도)을 받았지만 다시 대규모 산지를 훼손해 고발된 울산 울주군의 한 영농법인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3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울주군은 앞서 A씨 영농법인 소유 부지 14만여㎡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농장 운영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형질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농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곰을 사육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