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장 해임안 정당 판결…항소 방침
2021-10-01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30일 임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안 결의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의장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상정 의원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서 의장에서 해임됐다. 당시 양산시의회 정당별 의석 구조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이다.
불신임안에는 정당한 의정 및 위원회 활동 방해 등 권한 남용, 의결권 침해, 불신임안 저지를 위한 불법과 독선 자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임 의장은 울산지법에 제기한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임 의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세웠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임정섭 의장은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각 결정이 됐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