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00억 융자 지원
2021-10-05 이춘봉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신종코로나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신종코로나로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