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시급”

2021-10-05     이형중 기자
김시현 울산시의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하는 것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걸맞지 않은 한국 교육여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이 중요한 이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현상, 코로나 공존 시대에 대비한 교육여건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66㎡ 크기의 교실 한 칸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1월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시의회가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되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육부와 국회로 전달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