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시급”
2021-10-05 이형중 기자
김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66㎡ 크기의 교실 한 칸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1월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시의회가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되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육부와 국회로 전달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