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2021-10-05     이우사 기자

울산 북구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오는 11~22일까지 모범음식점 23곳을 재심사한다고 4일 밝혔다. 

재심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이행여부 △영업소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 정책참여기여도 △신종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심사평가결과 85점 이상,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며, 85점 미만인 부적합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다. 

모범음식점 재심사 미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평가항목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재지정 모범음식점에는 지정증 교부 및 옥외표지판 부착, 방역마스크 배부,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지정을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업소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