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야음2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1-10-06     정세홍

울산 남구는 5일 지적재조사 야음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윤원묵 울산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야음2지구 215필지, 13만6834㎡에 대한 지적재조사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