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식물인간’ 만든 일당 3명 살인죄 적용
1심 살인미수죄로 징역 10~20년
2심 앞두고 피해자 끝내 숨져
울산지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2019-11-28 최창환
울산지검은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정모(여·60)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여·62)씨에게 접근,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정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서모(58)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A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씨 지인인 김모(65)씨도 끌어들였다. 김씨는 실제로 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범행이 발각된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0~2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의식 없이 연명하던 A씨가 이달 19일 끝내 숨지면서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죗값을 줄여보려 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1심에서 적용된 양형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살인 범죄와 사실상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판결했다. 그런데도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만큼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일한 양형기준 안에서도 더 중대하고 무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