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작년 울산 음주교통사고 증가

2021-10-07     차형석 기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울산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29건으로 전년(368건)대비 14.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10%(1만5708건→1만7247건)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울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85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17년 516건에서 2018년 564건 등 연평균 500건대에서 2019년 368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내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27명으로 2019년(42명)과 비교해 15명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꼽힌다.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