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1-10-07     정세홍

울산 동구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두 달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6일 동구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지속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 영치를 실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통해 조기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와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