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 3.3%포인트 증가

2021-10-07     이춘봉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이 77.6%로 지난해 대비 3.3%p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울산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가구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는 총 43만3000여 건을 부과해 납부기한 내 33억5800만원을 징수했다. 

시의 납기 내 징수율 증가율 3.3%p는 타 특·광역시 납기 내 징수율 평균 증가율 1.62%p를 크게 웃돈다. 

시는 ARS 무료 전화와 납부 방법 다양화, 납부 안내 문자 전송 등 홍보 강화 등이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를 그 지역에 환원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마을교부세’ 도입이 징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등에 쓰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