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정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경남 양산시가 지정 3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양산시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로 공공주택 공급이 가속화 되는 등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 등 2개 지역을 지정한 반면 경남 양산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등 3곳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양산시는 지난 6월 두산위브더제니스 699가구가 추가되면서 미분양 가구수가 839가구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9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계속 남았다.
하지만 분양 제약이 전국 선착순 동호수지정으로 완화되자 두산위브더제니스 미분양 매물이 날개 돋힌 듯 팔려나면서 미분양 가구수가 7월 393가구, 8월 316가구 등 두 달 연속 500가구 미만을 기록했다. 이처럼 양산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밑돌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덕계동 ‘트리마제 양산’과 평산동 ‘양산 코아루 에듀포레’ 등의 분양 성적에 따라 향후 재지정 등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