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퇴직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IRP 등 활용
2021-10-08 김창식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1년동안 창출한 수익에 대한 과세로 근로, 연금, 배당, 사업, 근로 등 기타소득 중 기준치를 넘어서는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한다.
개인사업자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알아두면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사업소득 절세전략으로는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IRP 등에 가입하는 것이 있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가입시점에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돼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금액의 최고납입액의 41.8%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 폐업과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 및 분기납이 가능한 상품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까지는 연 500만원 소득공제 효과를 비롯해 최대 절세효과 33만~82만 5000원,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효과외 최대 절세 효과 49만5000원~115만5000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연간 2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
다음은 연금저축계좌와 IRP(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국내주식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거의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저축성 보험 가입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적립식형태의 경우 월 150만원 5년납이상 1년만기, 일시납의 경우 1억원, 10년이상 유지 후 해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운 만큼 개인의 자금상황과 매출현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이수영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