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챈 40대 ‘징역형’

2021-10-13     이왕수 기자
기업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속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15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 전문기업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허위로 만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잔고증명서, 투자금 상환약정서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법인계좌가 일시적으로 압류됐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식으로도 속여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2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