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산업-삼동면민 ‘신축 이전 중단’ 합의 무산
울산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공장인 영종산업과 주민단체가 ‘기존 공장 앞 부지로 신축 이전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기존 공장까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다 ‘신축 이전 중단’이 소위 급한 불을 끄는 대책에 불과하다보니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영종산업과 삼동면발전협의회는 기존 공장 인근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 작성을 시도했다. 영종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동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단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서명했다. 하지만 기존 공장 폐쇄까지 촉구하는 일부 주민 등의 반발로 공증 절차까지 이르지 못했고, 최종 합의도 무산됐다.
양측은 주민 집회가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업무방해 등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책임 소재도 발생할 수 있다보니 ‘신축 이전 중단’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동초 학부모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학교와 불과 600m 거리에 있는 아스콘공장이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민 동의 없이 아스콘공장을 신규 부지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울주군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선호 군수는 최근 송철호 시장을 만나 울산시가 추진했지만 영종산업의 길천산단 입주가 무산된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와 건강영향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역시 아스콘공장과 주민간 갈등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길천산단 2차 부지를 개발한 울산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입주를 확대했다. 영종산업은 2016년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했고, 대량의 기자재까지 구매했다. 거의 80여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울주군이 환경오염물질 유발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 등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영종산업은 군을 상대로 제기한 1·2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영종산업이 최종 패소할 경우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선호 군수는 “불법 요인이 없는 이상 기존 영종산업 공장을 폐쇄할 명분은 없다”며 “울산시에 대체부지를 찾아주는 동시에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