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장사 중단 노점트럭 곳곳 방치 눈살

2021-10-13     김정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울산 곳곳에 노점용 트럭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인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저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찾은 남구 삼산동 일원.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이면도로 곳곳에는 방치된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푸드트럭용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많았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고 천막이 정리돼 있지 않는 등 언제 마지막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푸드트럭 주위에는 운영 당시 사용하던 합판이나 벽돌 등이 널려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한 차량은 부품이 날카롭게 파손돼 위험해 보였고, 방치된 차량 옆으로 이중불법주차까지 이뤄져 도로 통행을 방해했다. 인근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했다.

김모(27)씨는 “방치된 차량 때문에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보행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길도 좁아져 통행까지 불편하다”고 말했다.

방치된 트럭들은 대부분 최근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영업 시간도 단축되면서 아예 장사를 접으면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방치 차량이 각종 불편을 야기하지만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2달 이상 운행 이외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다.

공무원이 방치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다.

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자진처리 계고장을 부착한 뒤 차주에게 연락한다. 3주 이상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처리에 나선다. 이후 소유자 출석요구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차주가 견인 전 차량을 이동해 다시 방치할 경우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단 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고장 부착 뒤 차주가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방치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차량을 장기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