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로 추락사고, 원·하청 대표 집유·벌금형

2021-10-14     이왕수 기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청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작업현장 생산·안전 관리감독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