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된 아파트, 새임차인 구해 보증금 ‘꿀꺽’

2021-10-15     이왕수 기자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를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했고, 해당 아파트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새로운 임차인에게 “곧 돈을 갚아 등기를 말소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테니 안심하고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인 뒤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연락이 두절된 점,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