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집유·벌금형

2021-10-18     이왕수 기자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현장소장 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작업반장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이 소속된 업체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철골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상에 있던 다른 근로자는 추락한 구조물에 발등을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해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비용 문제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