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호계시장 불법 노점상 합법화 추진
울산 북구의 호계시장이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로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호계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는 수십년간 지속된 상황으로, 북구가 호계역 폐선부지 활용사업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북구 호계시장. 5일장을 맞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호계로를 시작으로 150m 구간에 20여개가 넘는 불법 노점상들이 따닥따닥 들어서 있었다. 불법 노점상들이 설치한 파라솔과 매대는 도로와 바로 맞닿을듯 늘어서 있으며, 인도도 절반 이상 점유된 상태다.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농산물부터 약재, 축산물, 공산품 등 다양하다.
호계시장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공설시장 내 위치한 노점상들은 번영회와 협의를 통해 1000~2000원의 청소비 등을 내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의 불법 노점상은 시장 외 지역이라 별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불법 노점상 영업이 지속되면서 호계시장과 인근 상인들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편도1차선 도로를 점유해 교통체증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불법 노점상을 두고 상인들간에도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노점상과 업종이 중복되는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판매상품이 중복되지 않는 일부 상인들은 노점상으로 인해 유입되는 이용객이 늘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번영회 차원에서도 상인들과의 마찰로 철거 등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폐선부지 활용사업에 호계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켜 불법 노점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계역 인근 공터를 활용해 장터를 만들고, 장터에 구역을 정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합법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들이 도로가 아닌 장터에서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내고 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이다”며 “호계역 일원 장터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도로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