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공사 도중에 슬러지 무단투기 ‘실형’

2019-12-01     이춘봉
울산신항 공사 도중 바다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 B(6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C(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된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레미콘 생산 회사의 관리 이사인 A씨는 지난해 8월께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도중 펌프카 호스를 청소하는 백공이라는 장비가 막혔다는 보고를 받고 팀장 C씨에게 세척작업을 지시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이 섞인 폐수는 바다에 배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C씨의 전언을 받고 이를 승낙해 바다에 레미콘 잔량 및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총 8차례 무단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B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C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